1 / 23
" 정부"으로 검색하여,
23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
2023-10-31▲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
▲ 중국 광저우시의 철도역 광장 전경 [출처=iNIS]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국가에 시장을 개방했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이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를 부여했다.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돼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저렴한 물가로 해외 도피자가 숨기에는 매우 적합하다.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거나 도피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지로 중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채용한 경호원으로부터 협박 받을 가능성 높아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중국인은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외양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한국인은 얼핏 보기에 조선족, 몽골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장점이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선양 등의 대도시는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숫자도 많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눈에 띨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과 상사 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화이트칼라 도피자에게 적합한 장소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남부 지역의 대도시는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하다.일반 숙소를 구해 장기간 도피해야 한다면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구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선양, 웨이하이, 옌타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사업가와 교민이 많아 생활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산둥 지역도 나쁘지 않다.중국 대도시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골프장에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추적자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경호를 위해 조선족이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호업무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는 경호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부분이다.- 계속 -
-
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
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
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
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1
2
3
4
5
6
7
8
9
10
11~20